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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법

미국영주권 신청한 유학생 자녀, 미국에 소득세 내야 할까?

미국 유학생인데 세금신고 해야 한다고!?

 

자녀가 미국에 유학간지 3년이 되었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영주권 신청하면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할까?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학생은 일반적으로 5과세기간(Taxable Year) 동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Exempt Individual 규정). 즉, 5과세기간(Taxable Year)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학생 신분에 변화가 생기면, 그 날부터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183일 기준)'에 의해 세법상 미국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세법상 미국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되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모든 소득신고 해야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란,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제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된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규정인데,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할 것,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일것.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다.

〔당해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

 


학생에 대한 Substantial Presence Test 적용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위한 미국 체류일수를 계산할 때, 학생은 5 과세기간(taxable year)동안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exempt individual). 즉, 5 과세기간(taxable year)동안은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라는 의미이다.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 초과하여 소지한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따라서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taxable year)을 초과하여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6 과세기간(taxable year)부터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Form 8843을 제출하여 미국에 거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은 Form 8843을 제출할 수 없다. 이는 학생비자로 5 과세기간(taxable year)를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영주권을 신청한 해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해 거주자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때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학생은 그 해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즉,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한 해의 3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학생은 3월 1일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 미만 소지한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 미만 소지한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일과는 무관하게  5과세기간까지는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5과세기간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다만, 5 과세기간이내에 이미국으로 부터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승인된 날부터는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며, 또한 그 날부터 Green Card Test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그 학생은 결국 영주권 승인일부터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