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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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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유의사항 시리즈 #03-3 ​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DHS on 07/24/..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유의사항 시리즈 #03-2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DHS on 07/24/20..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유의사항 시리즈 #03-1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DHS on 07/24/20..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주의사항 (Due diligence) 시리즈 #02-1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중에는 한 마리 토끼도 잡기 힘든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 부동산 매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이민법(INA, Immi..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4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 이주업체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미국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와의 역학관계 상 약자이거나 교섭력에서 밀리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리저널 센터에 비해 개별 투자자들은 협상력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일 때가 많은 이유가 PPM, Subscription Agreement등의 계약서는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문서인 계약..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3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이주업체에 관한 실사, 이주업체의 전문성과 이주업체가 갖춰야할 사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주업체의 신용 및 신뢰성(제정적 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업체의 신용 및 신뢰성(제정적 능력) 미국투자이민은 달리기에 비유하면 긴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른 단순 취업비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최소한 5년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중국투자자는 약13년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긴 기간을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제공하려면 이주업체의 제정 상태와 신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4년전에 의뢰했던 이주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회사를 ..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2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지난 Due diligence 시리즈 #01-1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 역시 이주업체가 갖춰야할 사항 입니다. 상주한 투자이민전문 변호사에 의한 상담, 서류준비 및 접수여부: 투자이민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초동 상담을 시작으로, 자금출처확인, 이민자격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이민법설명,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분석, 프로젝트선정, 이민신청(I-526 Petition), 미국정착서비스, 조건부영주권취득(Green Card), 조건해지신청(I-829 Petition), 및 원금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진행을 경험이 풍부한 이주업체내에 상근하는 전문변호사와 수속팀에 의해 직접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1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있어서 이주업체에 관한 실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주업체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주업체의 역할은 미국 투자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프로젝트선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업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주업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개발사 포함)와 지역센터에 관한 실사를 통하여 이를 선별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영주권취득부터 원금상환까지의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투자이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