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유의사항 시리즈 #03-3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DHS on 07/24/2019, 이하 “이민법”이라 함) 및 판례에 따라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금은 결국 프로젝트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투자이민 진행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조사해야 하겠지만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젝트의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이번 칼럼에는 프로젝트 선정 시 살피셔야 할 투자금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기 및 반환 조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주식청약제안서 (Private Placement of Memorandum), 투자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or Investment Agreement), 동업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또는 신탁구좌계약서(Escrow Agreement)에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신탁계좌 (Escrow)에 송금하면 EB-5투자가 투자하는 회사(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주식 지분 배당을 받습니다. 그 이후 신탁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은 신탁계좌의 계약조건에 따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투자 계약기간 만료 때 원금이 환수됩니다.

 

프로젝트마다 투자 계약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EB-5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투자금이 투자이민청원(I-526)이 승인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남아있길 원하고, 개발사(JCE: Job Creation Enterprise)는 그 투자금을 빨리 사용하길 원합니다. 특히 요즘은 I-526 승인까지 약 2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사는 I-526 승인시점이 아닌 접수 시점에서 투자금을 사용하여 오랜 기간 투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I-526 접수 시점에 투자금이 프로젝트(JCE)에 투입이 되고 I-526이 거절되면, 이미 투자금이 사용된 이후여서 되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경우에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후 투자회사(NCE)와 개발 회사(JCE)와의 투자 계약에 의해 개발사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되며 투자 반환 시기는 계약 기간과 이민법에 의한 최소한의 투자 기간인 I-829가 이민국에 파일링 되는 시점 (Sustainemnt of Investment, at the Time of I-829 Filing)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EB-5투자금이 언제, 어떻게 투자되고 반환되는지 또는 원금 환수는 언제 되는지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특히 투자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or Investment Agreement), 주식청약제안서 (Private Placement of Memorandum), 신탁구좌계약서(Escrow Agreement),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투자계약서나 (Subscription Agreement or Investment Agreement) 주식청약제안서 (Private Placement of Memorandum) 등에 I-526이 거절될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철회에 의한 자금 환수 방법에 대해 명시하여 놓는 경우도 있지만 영문으로 쓰여있는 계약서를 투자자가 검토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주에서는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서의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드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