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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주의사항 (Due diligence) 시리즈 #02-1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고 투자금 상환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이익 창출도 가능한 이민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중에는 한 마리 토끼도 잡기 힘든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 부동산 매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DHS on 07/24/2019, 이하 “이민법”이라 함) 및 판례에 따르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최소 투자금 (TEA 지역의 경우 9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두 번째로, 투자금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통해 투자자 1명당 1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프로젝트들은 EB-5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출(Loan) 하는 형식의 투자를 받거나 프로젝트의 지분 (Equity) 을 취득하는 형식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사에서는 담보나 완공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결국 개발사가 집행하고 사용하여 개발사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의 투자이민의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사 (Develop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의 구조>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진행하는 경우에 저널 센터는 투자자가 투자회사 (NCE)에 투자한 투자금을 운영 관리하며 이를 개발사(프로젝트)에게 대출, 또는 지분 참여 등의 형태로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저널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개발사가 추진한 프로젝트 (JCE)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프로젝트에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투자자의 투자금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수익을 투자기간안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를 건설 및 운영한 개발사의 능력에 달려있으므로 프로젝트와 개발사의 실패와 성공 요인들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경력이나 실적이 미래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EB-5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지의 업력은 이 개발사가 앞으로 좋을 실적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개발사의 재정능력 및 평판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사의 신용등급 꼭 체크해 보고 해당 분야에서의 평판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투자이민 진행 시 프로젝트에 하이라이트가 집중되어 개발사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투자자의 자금을 잘 집행하여 사용 후 안전하게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개발사이기 때문에 개발사의 재정능력과 평판은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경력, 전문성 배경, 각 분야의 업무 담당자, 철학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발사의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선정 시 개발사의 홈페이지도 체크해 보셔야 안전한 투자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