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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3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이주업체에 관한 실사, 이주업체의 전문성과 이주업체가 갖춰야할 사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주업체의 신용 및 신뢰성(제정적 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업체의 신용 및 신뢰성(제정적 능력)

미국투자이민은 달리기에 비유하면 긴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른 단순 취업비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최소한 5년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중국투자자는 약13년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기간을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제공하려면 이주업체의 제정 상태와 신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4년전에 의뢰했던 이주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회사를 더 이상 유지 못하고 접었다면 투자했던 고객의 원금과 영구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온 가족의 신분과 거액의 투자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특히 투자자들은 이주업체를 통해 수속 변호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고객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주업체를 선택함으로써 5년이아니라 10년 20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이주업체의 선택은 투자자의 약속된 이민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주업체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한가지 팁으로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공식기관인NICE 기업정보 (BIZINFO) 홈페이지 (https://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에 계약하려는 이주업체의 업체명으로 검색을 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용등급: 해당 이주업체의 신용등급을 확인함으로써 이주업체의 공신력있는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 기타법률서비스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종종 이주 및 법률과 상관없는 고용알선업 혹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이민업체도 있습니다.

설립일자: 최소 15년 이상의 업력을 갖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금의 원금 상환을 받는데 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업력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원금 상환의 경험이 있는 이민업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연관기업: 연관되어 있는 기업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이주업체가 공신력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이주업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산업내 경쟁분석: 산업내 경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이주업체의 매출 규모 및 해당 산업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주업체의 재정보고서 및 소득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해당 이주업체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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