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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2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지난 Due diligence 시리즈 #01-1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 역시 이주업체가 갖춰야할 사항 입니다.

 

 

상주한 투자이민전문 변호사에 의한 상담, 서류준비 및 접수여부:

투자이민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초동 상담을 시작으로, 자금출처확인, 이민자격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이민법설명,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분석, 프로젝트선정, 이민신청(I-526 Petition), 미국정착서비스, 조건부영주권취득(Green Card), 조건해지신청(I-829 Petition), 및 원금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진행을 경험이 풍부한 이주업체내에 상근하는 전문변호사와 수속팀에 의해 직접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와 이주업체가 투자이민계약을 하였지만 이민수속진행은 외부(대부분 외국에 거주한)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중간의 이주업체가 투자자 변호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전하는 수준이라 투자자 대부분의 국내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빙하는 이민신청 및 투자자별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빙하는 조건해지를 진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직접 대화도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어, 국내법 및 국내의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빙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변호사가 이에 대한 증빙을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하여 여러 이주업체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직접수속 하는 이주업체에 비해 서비스의 퀄리티는 낮고 수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늦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승인율이나 원금상환율이 낮음을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주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에 의한 상담과 서류준비 그리고 직접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이민 수속을 직접 진행하고있는 이주업체에 상근하고 있는 담당 투자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 여부

담당 투자이민전문변호사가 직접 미국 이민국 수속 진행 및 관련서류 준비 여부

담당 투자이민전문변호사의 이름과 경력

담당 투자이민전문변호사의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가입 여부

담당 투자이민전문변호사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서류보완 (Request for Evidence) 요청에 응답하여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담당변호사의 매년 이민국에 이민 청원 접수 건수 (I-526, I-829, 원금상환 등) 및 승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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