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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0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미국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라 함)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상이하여 투자이민자가 어떤 것이 안전한 투자이민인지에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된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called a “ Rule” by HSD on 07/24/2019, 이하 “이민법”이라 함)과 저의 변호사로서 오랜기간동안 해왔던 미국투자이민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주제로 1회-17회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투자이민(EB-5)이란 투자지역(TEA/Non-TEA)에 따라 90/180만불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와 투자자의 동반자에게 미국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이 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자유치와 고용 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투자원금 상환은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매매, 재융자, 또는 수익을 통하여 투자금을 변제/상환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 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을 미국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란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을 수반하는 것)

 

 

미국투자이민(EB-5)은 직접투자이민과 ​간접투자이민으로 구분됩니다(직접투자이민과 간접투자이민의 장단점 비교 설명은 추후 시리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투자이민이란 투자이민투자자가 미국 사업체에 90/180만 불을 직접 투자하여 투자자가 경영하면서 이 사업체로 인하여 풀타임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간접투자이민은 투자이민투자자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이하 “RC”라고 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New Commercial Enterprise, 이하 “NCE”라 함)에 90/180만 불을 투자하고, RC(NC의 경영자)는 이 투자금을 고용 창출 회사(Job Creation Entity or Project, 이하 “JCE”라 함)에 융자(Loan) 또는 투자(Equity)를 하여 고용 창출 회사가 이 투자금을 사용하여 투자자 당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할 때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접투자이민에서 고용 창출은 투자회사가 직접 창출한 고용인만 고용 창출로 인정된 반면, 간접투자이민에서 고용 창출은 직접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창출도 인정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간접투자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투자이민의 95%).

그러나 간접투자이민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접투자이민은 직접투자이민에 비해 여러 법인체가 관련돼 있음으로 여러 회사의 복잡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충분한 숙지와 실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간접투자이민에 있어서 투자자가 주의 깊게 실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 업체, 프로젝트, 그리고 리저널 센터에 관한 실사입니다. 그럼 위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주업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