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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1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있어서 이주업체에 관한 실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주업체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주업체의 역할은 미국 투자이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하여 모든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프로젝트선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업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주업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개발사 포함)와 지역센터에 관한 실사를 통하여 이를 선별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영주권취득부터 원금상환까지의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으려면, 이주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췄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업체의 전문성:

미국투자이민은 이민법(예를 들면, 반드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최소한의 투자기간, 최소 고용창출조건), 증권법(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위험요소 고지의무, 공시의무,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 그리고 계약법(융자기간, 연간수익, 안전장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법(투자자나 리저널센터, 또는 프로젝트개발사는 무조건적으로 이 법을 따라야 함)인 이민법, 증권법과 당사자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법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있어야 투자이민의 목적인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달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주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온 경험, 즉 원금상환까지의 경험이 있는 이주회사인지, 회사 내에 전문인력구성(이민변호사, 상법변호사, 투자/금융전문가, 회계사 및 세법 전문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문인력구성여부는 빠르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과 확실한 원금상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주업체의 전문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주업체 내부에 전문인력을 구성해 상주하여 전문적인 프로젝트 분석을 하는지 여부

이주업체의 년도 별 투자이민(I-526) 접수/승인 건수

이주업체의 누적 투자이민(I-526) 접수/승인 건수

이주업체의 조건해지 (I-829)접수/승인 건수

원금상환 건수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유무(제입국허가서, 교육컨설팅, 정착서비스: 주택매매, 사업컨설팅 등)

 

특히, 근거 없는 홍보용 숫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이주업체에서 직접 수속/승인 받았던 건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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