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2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변호사 김민경 입니다. 지난 Due diligence 시리즈 #01-1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 역시 이주업체가 갖춰야할 사항 입니다. 상주한 투자이민전문 변호사에 의한 상담, 서류준비 및 접수여부: 투자이민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초동 상담을 시작으로, 자금출처확인, 이민자격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이민법설명,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분석, 프로젝트선정, 이민신청(I-526 Petition), 미국정착서비스, 조건부영주권취득(Green Card), 조건해지신청(I-829 Petition), 및 원금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진행을 경험이 풍부한 이주업체내에 상근하는 전문변호사와 수속팀에 의해 직접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