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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자

영주권자, 후천적시민권자의 병역문제와 재외동포비자 F-4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미국 영주권자 신분 혹은 시민권자 신분에서의 병역 문제,

2.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F-4 재외동포 비자의 내용과 주의하실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선천적복수국적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attorneyuree/222199398504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의 요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과 한국의 선천적 ...

blog.naver.com

그렇다면 후천적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한국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하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셔야 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서류절차 상으로는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소의 국적과에 별도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복수국적 인정이 안됩니다.

 

영주권자 병역문제는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체류 기간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영통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외동포비자라고도 불리는 F-4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고도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과 취업을 대한민국 국민처럼 할 수 있고, 취업에 있어 한국인 스폰서도 필요 없어서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자입니다.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조건과 법시행일인 2018년 4.31일 전후로 적용이 달라지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조건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 31일까지 조건에 포함되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1.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2.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1국민역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3.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할 때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사함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를 하는 이주사실 등의 증빙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다음으로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이후의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4. 국적상실날자 혹은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의 분들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병역면제나 병역을 마치면 40세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본인의 상황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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