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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민

포르투갈 골든비자의 모든 것, 포르투갈의 세제

 

포르투갈은 증여 상속세가 없나요?

 

포르투갈의 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르투갈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율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도 23%로 우리나라의 10%보다 한참 높습니다만 물가가 싸기에 생활비는 한국보다 적게 듭니다.

포르투갈의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나 연간 소득이 7,000유로 이상인 경우, 최저 개인소득세율이 14.5%이고 소득이 83,000유로 이상인 경우, 최대 개인소득세율은 48%​입니다.

포르투갈의 기본 법인세율은 21%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위한 특별 세법 (Non habitual Resident)이 있습니다.

직전 5년간 세법상 포르투갈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는 모두 NHR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포르투갈 시민도 지난 5년간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아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골든비자 소유자인 경우 당연히 해당됩니다)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세법상 거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NHR 또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10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10년간 매년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NHR 신청자들은 포르투갈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 소득세 상한이 48%가 아닌 20%입니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지질학자

무대, 발레, 영화, 라디오 방송 예술가

가수

조각가

음악가

화가

감사인

세무사

치과의사

의료정보분석과

외과의

선박의사

의사

대학 강사

심리학자

고고학자

생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컨설턴트

신문방송 관련자

기타 정보 및 서비스업

과학 연구개발자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자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자

디자이너

투자자

관리자

기업 임원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 세법상 과세 구간에 따라 과세되고 또한 사회보장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해외 이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과세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은퇴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