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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자녀 미국유학을 위한 미국영주권 취득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영주권 취득인데요. 유학생과 미국 영주권자의 교육 혜택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 유학생 VS 미국 영주권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학교들을 기준으로 학비 및 장학금 등 교육 환경부터 취업 환경까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환경



 미국유학생

 미국영주권자 

 사립학교 재학 (학비 부담)

 초등~고등 공립학교 학비 무료

대학교 장학금 혜택 어려움

 대학교 학비 절감과 장학금 혜택

 Financial Aid (재정 지원) 불가능

 Financial Aid (재정 지원) 가능

 치대나, 의대 등 전문대학원 진학 어려움 

 치대나, 의대 등 전문대학원 진학 유리 



2. 취업환경



 취업비자(H1-B) 스폰서 필요

 취업 활동 용이

 OPT 기간 구직활동 가능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 필요 없음

 취업이민 비자 (EB-2, EB-3) 스폰 필요 

 



3. In-state 학비


미국 주립대는 in-state 학out-of-state 학생을 구분하여 학비를 받습니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그 주에 세금을 내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야 in-state 자격이 됩니다.

학부생의 경우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시 그 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해도 in-state 신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가 타 주의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out-of-state 자격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내게 되지만 거주자의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 학기부터는 In-state 자격을 취득하여 in-state 학비를 내게 됩니다. 


(* in-state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마다 조건과 정책이 다르므로 지원 대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혜택 차이로 인하여 자녀를 위해 미리 미국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리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IIUSA(미 이민국의 수치를 통계 및 집계하는 단체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투자이민 청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3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 트럼프 정부의 이민 비자 중 가장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EB-5 미국투자이민입니다.

나이, 학력, 언어능력 등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자금 투자만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지요.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기초 상식부터 프로그램 선정 과정까지는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미국투자이민 No.1 -> 바로가기

초보자를 위한 미국투자이민 No.2 -> 바로가기



미국 유학 및 미국 영주권 문의 T.02-563-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