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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미세먼지, 증여세가 미국투자이민 트렌드 바꾼다

미세먼지와 상속,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투자이민(EB5)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동안 미국투자이민(EB5)은 자녀 유학과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양도세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주)(대표 김지영)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한 9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미세먼지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택했다는 사례는 12건으로 13%에 달했다.

예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하기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갈수록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초등생인 둘째 아이를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인호(43)씨는 올해 이주전문업체에서 미국투자이민 상담을 받고 2019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주㈜의 상주변호사인 김용국 외국변호사(미국)는 "최근 미국영주권을 자녀들에게 쥐어주고 싶은 분들의 연령대가 어린 자녀들 둔 30대로 낮아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며 "특히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투자이민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등 세금문제로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도 7건(8%) 있었다. 이 또한 최근 나타난 경향이다.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고율의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1,100만 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는다. 부부합산으로 하면 2,2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대략 240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민이주㈜의 상주변호사인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는 “주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서울 강남의 고액자산가들이 이런 케이스”라며 “미국 영주권 취득해도 충분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재산과 미국 영주권을 쥐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불안한 국내외 정치상황도 미국투자이민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이주(주)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접수한 미국투자이민 희망자 가운데 10명(11%)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년보다 약간 늘었다. 


50대 중반에서 60대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불안한 국내정세를 피해 미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 세대와 젠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따른 갈등과 불안요소가 커져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다. 


대학 졸업 후 자녀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사례도 눈 여겨 볼만하다. 미국투자이민 접수자의 51%(48건)가 여기에 해당됐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동이 걸려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창업하거나 사업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는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 미국투자이민 접수자 가운데 17%(16건)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주로 부유층이 선택하는 만큼 국내외 정치상황이 불안하고 세금이 가중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50만 달러를 투자금액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법이 2018년 현재까지 셧다운으로 진행중이지만 대부분의 비자 업무는 이민 신청자들의 접수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련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I-526) 접수는 계속 진행된다. 이후 2019년내 최소 92만5000달러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럼에도 국내 상황과 맞물려 최근 나타난 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