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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미국투자이민 조건 자금 출처 입증 원칙

미국투자이민 조건 자금 출처 입증 원칙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최소 50만 불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투자금만 마련했다고 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미국에 투자했는가이기 때문이지요.

 

자금 출처 (Source of funds)

미국투자이민 조건인 자금 출처에서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투자자 본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말이죠. (이 증거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철저히 심사합니다.) 투자금의 입증 방법은 주로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경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온 이민국의 과거 심사 결정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자금 출처 입증 원칙과 최근 심사 트렌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건으로 투자금 송금 시, 관할 세무서의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하기 때문에, 송금할 은행에서는 국세청이 발행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나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여부, 소득원과 해외 송금 자금 간의 연관성을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투자이민 조건은 합법적인 자금(legtimate fung)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미국투자이민 조건인 자금 출처를 철저히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세탁 자금 유무 확인과 테러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소득, 퇴직금, 사업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의 매각 대금이나 자산 담보 대출금, 증여금,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인 자금(소득) 출처이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자금'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금 경로(path of funds)가 보이는 서류를 증빙했는가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처음부터 축적되어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송금되기까지 전체 경로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마련한 영국인 투자자의 I-526 청원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매매 계약서와 회계사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최초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보이는 소액 연봉이라도 26년 동안 한결같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투자자는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자의 연간 소득수준이 높지 않거나 거액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투자금이 형성되어온 패턴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미국투자이민 조건입니다. 관련 서류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금 출처' 입증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확실한 입증 서류 하나만 있으면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필요없다' 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가 여러 개 있다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이민국 역시 '문서 A, B 또는 C 중 하나'를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적용 가능한 서류는 모두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리하게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투자이민 조건은 증여, 상속 자금의 원 출처 입증입니다.

현행 투자이민법에 의하면 부모나, 제3자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자금은 증여세나 상속세만 제대로 냈다면 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증여자나 피상속자의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투자이민 조건 사항입니다.

합법적 대출도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다면 승인이 거부 됩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한 한 투자자의 이민 청원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담보가치가 대출금액보다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과거에는 담보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할 경우 소유권과 취득 경위를 입증하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하는지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투자이민 조건 입니다. 입증의 책임은 모두 투자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입증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입증 책임을 만족시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입증 기준에 해당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 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입증 기준과 증거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금 입출금 흐름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등 관련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입증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일단 내가 아는 만큼 준비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지... 하다가 수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외국 변호사(미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서류를 미국 이민국 심사관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받으시고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출처를 정리한 뒤 최대한 자세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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