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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EB5 란? USCIS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이란 무엇일까요?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의회가 1990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1992년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미 이민국(USCIS)이 승인한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category)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 권능이 재부여되면서 투자자들은 미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리저널센터를 통해 EB5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 EB5의 형결에 대한 미 이민국(USCIS)의 정책은, 미 이민국 설명서 Volume 6, Part 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 EB5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규 상업 기업에 요구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라.(미국 투자이민 투자가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의 합법적 소유자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적어도 10명 이상의 적격 정규직을 신규 상업 기업에서 창출하라.

EB-5 투자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할 신규 상업 기업에, 반드시 요구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소재 내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창출 (직접 고용) 되어야먄 그 숫자가 일자리 창출로 계산됩니다.



청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기업가의 이민 청원 양식 I-526을 제출합니다.

2. 양식 I-526 청원의 승인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2-1)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건부 영주권자로 변경하기 위한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변경 신청 양식 I-485를 미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2-2) 해외에서 미국 입국 허가를 얻기 위하여 이민 비자 및 외국인 등록 신청 DS-260을 미국 국무성에 제출합니다. 

양식 I-485 신청이 승인되거나 EB-5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 EB-5 투자자 및 동반 신청인은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조건 해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미국에 입국한지 2년 차가 되기 90일 이전에 영구권 지위에서의 조건 해지를 위하여 기업가에 의한 양식 I-829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될 시 EB-5 투자자와 동반 신청자들은 합법적 영주권 신분에 부가되어 있었던 모든 조건들은 해지 되게 됩니다.

미 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자세히 보기)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 EB-5에 관하여 설명 및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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