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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미국 E-2 사업, 왜 E-2 비자인가? 국민이주 E-2 설명회 2021년 2월 18일 (목) 오후 7시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E-2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업비자 또는 소액 투자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내용은 제가 짐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지난 2년간 비자 발급 통계를 살펴보니,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발급한 E-2 비자의 숫자가 미국의 코로나 쇼크가 왔던 2020년 4월에서 7월을 제외하고는, 매우러 꾸준히 200에서 300건 사이 정도로 기록 되어 있다는 통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E-2 비자를 발급 받아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는 것은 E-2 비자에 확실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협정을 맺고 있는 81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협정국 중 하나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협정국 국민이 50% 이상 그 사업체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이주와 정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수속을 마치고 출국 하실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취득하시면 주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E-2 비자를 받아서 함께 출국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고 취업할 수 있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대학의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 비자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정해진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체에 국한되지 않아서 지역과 사업체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조건에 맞는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E-2 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배우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회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 비자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 유지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유지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명의 고용이란 주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고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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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상세하고 현장감 있는 E-2 비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저희 국민이주에서는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E-2 비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E-2 사업 비자의 조건, E-2 사업의 현황과 전망, 미국에서의 사업 분석 및 재무구조의 이해 등 미국에서 사업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2월 18일 국민이주 E-2 사업 설명회에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최고의 학군 보스톤 지역 사업체들과 불황 없는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 사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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