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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고학력 이민

한국 의사 미국 독립이민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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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화제를 남기며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된다.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진행될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미 의회 인증과 함께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면 같은 달 20일 취임식이 진행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물론 전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악화일로를 걸었던 미국의 이민제도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각종 취업 기반 비자 역시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 의사들이 고려할 만한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우자 혹은 형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면 가족 초청을 받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고용촉진지역에 미화 90만 달러를 간접투자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을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영주권 취득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일반적인 취업 이민은 어떨까. 이 방식은 고용주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용주를 확보해야 하며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시도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고용주 처지에서도 여러 제약 과 부담이 동반되는 외국인 고용을 선뜻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고용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 이민은 어떨까. 우선 이 같은 취업 이민은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이민(EB-1A)과 고학력 독립 이민(NIW)으로 분류된다.

 

 

의사의 직업적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면서 소요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장점이 큰 두 종류의 이민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EB-1A에 대해 미국연방규정집 8권 204장은 특출한 능력을 ‘종사 분야의 최고 수준에 오른 소수의 전문가를 보이는 전문성’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수준의 능력은 국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 혹은 연방 이민 항소위원회가 제시하는 열 가지 사례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해야 인정된다.

주로 의학 연구 활동에 매진한 의사 혹은 의료/의학 관련 연구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 즉 활동 분야가 일반 임상 혹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연구와 임상 일반 경력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자에게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이에 대한 답은 고학력 독립 이민(NIW)에서 찾아볼 수 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 혹은 학사와 5년간의 점진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연방규정집에서 정한 다음 요건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2년 혹은 4년제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수료증/자격증, 전문분야 내 10년 이상의 경력, 전문 자격/면허, 전문 협회/단체 가입, 논문/저서 출간 및 피인용, 전문 단체가 주관한 회의/세미나 등에 초대, 전문 평가/심사 활동, 높은 보수 수령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방 이민 항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 국익에 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떤 방법으로 입증될까. 일반적인 한국의 개원의라면 논문이나 기타 유사한 학술적 경력이 미흡할 것이다.

하지만 이민성 심사관은 논문 혹은 학술적 경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임상 경력으로 축적된 독특한 의료 기술 및 지식이나 노하우 역시 미국의 의료와 의술 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의료 복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정한다.

 

한국 의사 대다수가 미국에 비해 임상 경력이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풍부한 경험에서 체득된 본인만의 독특한 치료 혹은 진료 방법을 적정 수준의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가 경력/이력을 증빙자료로 제시한다면 국익에 기여 가능한 역량을 인정받는 데 도움된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 의료 전문가 및 체계의 우수성이 세계에 드러났다. 그리고 바이든의 당선으로 각종 이민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완화)은 한국 의사들에게 어느 때보다 넓은 미국 이민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만 바이든의 지지를 받는 국가별 비자 발급 제한 제도의 폐지가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는 일정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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