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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고학력 이민

NIW 미국 고학력 독립이민, 한의사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정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그간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이던 각종 이민 관련 정책과 규제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한의사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취업이민 중 고용주가 없어도, 즉 신청인 본인의 역량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몇몇 종류의 비자가 있는데요, 그 중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고학력 독립이민, 즉 NIW 입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실질심사까지 통과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한의사는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손쉽게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심사 통과 가능성을 살펴 봐야 하는데 개별 경력의 특징에 따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IW 청원에 있어 편의상 한국 한의사들의 활동 및 경력은 크게 두가지, 즉 보다 전문적인 한의학 관련 학술 및 임상 연구에 종사해온 사례와 일반적인 개원 활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전문 학술 및 임상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논문,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제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동양의학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인데, 일반적으로 개원 활동만 지속해온 경력으로는 NIW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달리 이런 경우에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논지로 주장 가능하며 다수의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즉, 풍부한 일반 임상 경력과 그 과정에서 체득된 의료 기술, 노하우, 지식 등을 미국 의료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 복리를 증진시키는 요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원 한의사는 면허 체계상 미국의 유사 직업군에 비해 보다 종합적인 역량을 보유한 것이 일반적이며 임상 경력 역시 월등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에서 축적된 본인만의 독특한 치료, 진료 방법, 지식 등을 적정 수준의 자료와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의사가 미국에서 전문 경력을 살려 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한의사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제도로는 침구사가 있습니다. 본 면허는 크게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것과 대다수의 나머지 주를 포괄하는 면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 위치한 한의대를 졸업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했다면 학점 인정을 받아 재학 기간을 상당수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를 대상으로 운용되는 면허는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했다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며 한국 내에서 한국어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NIW 신청부터 이민비자 취득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중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다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게 가능하겠습니다.

 

최근 미근 유수의 대학/종합 병원 등에서 한방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는 한의사 분들에게 보다 넓은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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