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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바이든 행정부 미국투자이민 예상 - 이민국 접수증 지연발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유리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바이든 행정부아래에서 미국투자이민 예상'이민국 접수증 지연 발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난 주에 바이든 행정부의 수반 지명(Nomination)이 있었는데요, 미국국토안보부의 총책임자로 Alejandro Mayorkas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미이민국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하면서 EB-5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을 두고 일했는데요, 실제로 이 분은 비즈니스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띤 미국투자이민 EB-5심사관을 고용하도록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미국투자이민 EB-5 부서인 IPO를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 분이 확정 되면 미국투자이민 수속은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민국 접수증 지연발송에 관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초청이민, 신분조정 등의 여러가지 청원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청원서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넣게 되는 수속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COVER LETTER G-1145 (전자 통지 요청서), G-28 (변호사 위임)각 청원서에 따른 폼, 예를 들어 투자이민은 I-526, 신분조정 I-485 각 서류를 모아서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 발송하면 2월 2일이나 3일에는 이민국이 수신을 합니다.

2. 보통 1주일 이내에 각 청원서의 접수번호가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3. 한 달 이내에, 각 청원서의 접수증을 우편으로 변호사와 고객이 받습니다. 때로 고객님은 못 받으실 수 있으나 담당 변호사는 반드시 받습니다.

 

 

출처 : USCIS 미국 이민국

위 시스템이 제가 이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도 오지 않고 이메일로 접수번호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넣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I-485는 오고 있으나 투자이민은 접수증이 11월 이후부터 오고 있지 않아서 IPO (미국 투자이민 담당사무처)에 이메일을 정말로 많이 보냈습니다. IPO는 전화번호는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https://www.jdsupra.com/legalnews/uscis-delays-issuing-receipt-notices-9277818/

 

USCIS: Delays Issuing Receipt Notices For Applications, Petitions Filed At Certain Lockboxes | JD Supra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d that it is experiencing delays in issuing receipt notices for some applications and...

www.jdsupra.com

 

그런데, 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서들도 접수증 발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 링크의 기사에서 밝히다시피, 접수증을 받지 못해도 접수한 날에 근거해서 접수우선일 (PRIORITY DATE)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람설정을 해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이주는 지난 5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 최대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기간 미국투자이민 접수(I-526) 416 세대, 승인(I-526) 232건, 영주권 발급 1,256건을 기록했고 원금상환 실적도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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