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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김민경의 美썰] 미국투자이민 어떻게 바뀔 것인가… EB-5 Reform & Integrity Act of 2021 법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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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민경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들의 미국투자이민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운영하려고 하며, 그 일환으로 얼마 전 미국 국회에 미국투자이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만개 정도의 미국투자이민 비자(EB-5 Visa)가 발급됐고 이 숫자는 2019년 말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상승과 함께 36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자가 느끼는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고 미국의 코로나백신 접종이 1억700만 건을 돌파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미국 경제가 작년 12월 예상했던 속도보다 2배 빨리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는 낙관론도 대두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이민자들의 관심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프로젝트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금 마련 부분만 증빙되면 가능하고 나이, 경력, 영어능력 등 다른 필요조건이 없고 투자금도 다른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1993년 시작됐고 한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국가안전보장과 미국투자이민의 사기나 오용을 종식시키려는 법안(EB-5 Reform & Integrity Act of 2021)이 척 그래슬레이와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이것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재보다 더 많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개입해 미국투자이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지역센터들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들이 미국 국토안보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합니다. 국토안보부가 한번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의 케이스에 이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가 유효해 심사속도를 내도록 합니다.

국토안보부가 5년마다 지역센터들을 회계감사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방문해야하고 지역센터는 구조에 큰 변화가 있으면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에이전트나 이민업체도 국토안보부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미국의 계좌에서 다른 자금들과 섞여 잘못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국의 수속시간 단축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지니고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의 미국투자이민은 사기라는 인식전환에 큰 도움이 돼 미국투자이민을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