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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EB-5 조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자금출처!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전문적으로 수속하고 있는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글은 미국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미국 투자이민 조건의 핵심인 '자금출처' (Source of Funds)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은 2단계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심사인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바로 투자금의 자금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조건을 간략히 말하자면,

1) An investment of capital; 이민법상 정한 금액의 투자로

2)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새로운 상업기업을 통해 (1990.11.29이후 설립된 상업기업체는 다 포함)

3) Which creates jobs. 신청자 가족당 10명의 고용창출 (R.C를 이용시 직-간접 고용창출 모두 인정)

 

위 조건 중에서 이민법상 정한 금액의 투자에서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 '자금출처', Source of Funds 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조건 중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금출처 심사 대상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크게 아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Lawful source of funds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

2) Lawful path of funds 합법적인 투자 방식(기본은 투자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은행거래내역서)

 

1) Lawful source of funds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금 Capital의 정의를 보실까요. 투자금의 종류는 투자자가 소유한 현금, 장비, 기타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 및 담보를 의미합니다. 투자자 개인이 투자금의 위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투자를 하는 새로운 상업기업체의 부채를 담보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시장 가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뉴욕 고급 아파트를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약정-대가 방식은 이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Lawful path of funds 합법적인 투자 방식(기본은 투자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은행거래내역서)는 왜 보는 걸까요.

이민국이 확인 하는 부분은, 투자자의 투자금의 ‘합법적인 소유’입니다. 불법적인 수단 (범죄 활동 등)에 의해 직간접 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도대체 몇 년 전까지 통장을 보여줘야 하나요?

이민법상 몇 년 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증거 우위의 원칙)

 

미국형사소송법상 기준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 증거재판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인데, 미국투자이민의 자금출처는 이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입증인 기준인 증거 우위의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득력이 있는 증거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에 따라서는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주관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는 애초에 되도록이면 각 자금출처에 맞는 증거력이 있는 서류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대출, 즉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Secured Loan)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은 신용대출 케이스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청원자가 법원에 항소해서 이민국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021. 4월 현재 무담보 대출을 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이민국의 공식발표가 있다면 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적인 상담은 국민이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관련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