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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 예산 계속결의안 통과로 셧다운 면했지만.. 미국투자이민 법은 어디로?

 

미국이 얼마전 '셧다운(Shutdown: 일시적 업무정지)' 공포에서 벗어났다.

미국 회계연도 시작일은 10월 1일이다. 하원을 출발한 '예산 계속결의안 (Continuing Resolution)'의 초특급열차가 가까스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되어 미국의 행정부는 셧다운을 가까스로 면하게 된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 '셧다운 방지 예산 계속결의안'의 승인에 즉각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하원은 바이든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 시한은 벌써 네번이나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화당 반대에 직면하면서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위험에도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인프라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는 등 미국의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부채 한도 이슈에도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3조5000억 달러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법안의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미 CNN 방송이 지난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보육·의료·교육·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단 의회 문턱을 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의회에서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세출법안에 따라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처럼 엄격한 삼권분립 아래에서는 세출법안의 승인 자체가 미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가 된다. 이럴 경우 더 이상 예산 자체가 없어져서 '셧다운'에 돌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국가 부도'를 경고한 바 있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 즉 '국가 부도'에 빠진다는 것이다.

올해도 행정부의 셧다운 공포가 또다시 찾아와 국가적 차원의 재정 위기에 빠진 바 있었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 법정 부태 한도는 22조 달러 수준인데 현재 이를 초과한 상태다.

2019년 설정된 한도인데 한동안 유예됐다가 지난 8월 부활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비상조치를 통해 연명해 오고 있는데 옐런은 이마저도 데드라인이 18일이라고 했다.

 

 

이런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임시적 무급휴가(furlough) 상태가 된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린다. 210만여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또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하게 마련이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의 경우 셧다운이 끝나서야 받게 된다.

그런데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회사들은 아예 이런 보장도 없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이런 셧다운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 협상을 하여 10월 1일 전에 세출법안이나 '예산 계속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세출법안의 국회통과 기일을 뒤로 미루는 등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의회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전세계 미국이민 희망자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처리도 지난 한달간 워싱턴 정가와 미국 이민국을 달구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의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1990년 이민법의 일부로 의회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인 간접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2년 한시적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만들어져서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함께 통과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1월 50만달러로 다시 재조정 되었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예산안과 분리되어 올해 6월 30일에 프로그램이 중단된 바 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계속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의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 언론들과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어쨌든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친 'EB-5 Immigration Investor 프로그램'의 재승인이 어쨌든 올해 10월 중순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늦으면 예산 계속결의안의 시한인 올해 12월 3일 정도까지는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와 지금까지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정가와 전문가들은 이 'EB-5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입법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 날짜로 이달 18일(현지시간)과 12월 3일에 통과될 것으로 점쳤었다. 지난 6월 말처럼 '50만 달러를 실은 초특급 열차'가 'EB-5 투자이민의 정거장'에 단기간 머물다가 떠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75만달러나 90만달러 규모의 미국 간접 투자이민 열차'가 이 '50만달러의 특급'이 떠난 뒤에 'EB-5 정거장'에 올해 내로 도착할 확률이 높다고 봤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창'이 열릴 때를 대비해 자금출처 및 자금마련에 대해 전문가와 꼼꼼히 준비하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