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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 영주권자에게 한국의 가족이 송금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EB-5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족 중에서 일부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의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하는 내용은 '세무서'입니다.

한국은 연간 한도 5만 불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외 송금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세 종류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해외이주비 등 자금 출처 확인서

2.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3.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관련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nts.go.kr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위 도표와 같이 국내 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를 보시면 수속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주권 신분 이후로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시는 경우를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로 2가지의 경우로 한정해서 세분화해서 어떤 발급서를 받으셔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투자금을 송금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투자금을 송금한 때로부터 3년이 안 되고 아직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경우,

=> "해외이주자금 출처 확인서'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총합계가 USD 100,000을 초과 시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투자금을 송금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입니다.

지급 누계금액이 USD 100,000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영주권자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면, 바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주시려는 돈만큼 '증여'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자의 국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후에 영주권자가 본인의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하게 되고 이때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이주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