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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90만불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민경 미국변호사입니다.

2019년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2019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Regulation)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들이 있어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90만 불로 인상되었던 투자금이 다시 개정 전 50만 불로 내려 갈지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Florida EB-5 Investments 지역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었던 Chad, 미국 이민국 국장 대행이었던 Cuccinelli 등 관련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2019년 개정 규칙 적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Behring 지역센터가 미국 국토안보부 (DHS)의 2019년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2019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Regulation) 적용에 대한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관한 소송 (Behring Regional Center v. Wolf)을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에 제기하였습니다.

 

Behring은 이런 미국 국토안보부 (DHS)의 2019년 개정 규칙이 미국의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어긋나는 “임의적이고 자의적 (arbitrary and capricious)” 이라고 하며 이러한 규정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고실업지역 (TEA) 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상승시켜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 자격을 갖기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올해 3월 25일 잡혔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19년 11월에 2019년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DHS)의 장관이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는지 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장관으로 당시 상원의 동의를 얻은 Kirstjen Nielsen이 미국 국토안보부 (DHS)에서 물러나면서 Kevin McAleenan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승계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2019년 11월 McAleenan이 서명하여 발효된 이 2019년 개정 규칙 또한 합법적이지 않고 그 이유는 McAleenan이 해당 규칙을 서명하여 발효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McAleenan은 2019년 7월에 이 개정규칙을 제안하였고, 최종 2019년 개정규칙은 McAleenan이 사임하고 서명하기 이틀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인 Chad Wolf에 의해 공표되었습니다.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Nielsen이 2019년 4월 사직할 당시 해당 직은 Cybersecurity 와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의 Director인 Christopher Krebs가 맡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Nielsen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 상원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임명된 마지막 국토안보부 장관이며 재임 기간은 2017년 12월 6일 ~ 2019년 4월 10일입니다. McAleenan은 Nielsen이 4월 10일 사임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맡아 2019년 4월 10일 ~ 2019년 11월 13일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3 ~ 2021년 1월 11일 동안은 Wolf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맡았습니다. McAleenan은 2019년 7월 24일에 이 개정규칙을 제안안을 공표하였고, 개정규칙의 최종안은 Wolf의 임기 동안인 2019년 11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연방부의 각 부처의 수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상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행정부의 수장 임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 4월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원에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인 Alejandro Mayokas 가 이 2019년 개정 규칙을 추인했다고 밝혔으며, 이 추인으로 인하여 Behring Regional Center가 재기한 이슈는 2019년 11월에 2019년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DHS)의 장관이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는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해당 심리를 맡은 판사인 Jaqueline Corley는 양 당사자들에게 “실제 담당자 원칙 (de Facto Officer)” 원칙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고, 다음 심리는 2021년 5월 6일 잡혔습니다.

 

 

실제 담당자 원칙이란, 사실상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 직위에 있는 담당자에 의한 행동이라면 여전히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칙이며 이번 소송에서도 McAleenan과 Wolf 가 장관대행직으로 서명하여 발효된 2019 개정 규칙이 실제 담당자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고 또한 현재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인 Mayokas가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2019년 개정규칙에 대해 추인해 준 부분도 2019 개정 규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각하된다면, EB-5 투자금은 현재의 90만 불로 유지될 예정이며 2019년 11월 이전인 50만 불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