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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K-1서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EB-5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K-1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1 서류는 ‘영주권자의 세금보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K-1 은행 양식을 요청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세법? 한국세법?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해외자산 및 미국 내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를 기준으로 미국 세법 적용을 받을지 한국 세법 적용을 받을 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신분을 위해서 한국 세금 신고도 하시고 미국 연방세 신고도 하시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금 보고는 한국에 비해 보고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면서 아직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세금적으로 받는 서류가 ‘스케줄 K-1(Schedule K-1)’인데요,

스케줄 K-1은 회사가 한 해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주 개개인의 소득, 손실, 공제액 등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자인 투자자가 LLC(유한책임회사)의 회원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직접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K-1은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한 회사가 보통 아래의 내용을 밝힙니다.

-파트너의 이익 / 손실 / 자본 분배 과세 연도의 시작과 끝

-기초 잔액, 변경 및 기말 잔액

-수입 분배

-세금 항목

-비과세 소득 및 공제 불가능 지출

-배당금 (해당 연도 중 파트너 또는 회원에게 지불한 돈)

배당의 경우,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매년 받기도 하고 원금 상환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만약 매년 받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12월에 K-1 배당을 받을 은행 서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받을 은행에 관한 정보를 쓰는 것이 K-1 은행 서식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자 전이라면, 영주권자 세금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K-1 서식을 받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이후라면 K-1 서식을 회계사에게 보내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