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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미국투자이민 EB-5 vs 미국 고학력이민 NIW, 나에게 맞는 이민 방법은?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민경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미국 고학력 독립이민과 미국 간접 투자이민을 동시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고학력 독립이민인 NIW와 간접 투자이민인 EB-5를 비교하여,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초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미국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여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 고학력 독립이민 카테고리인 NIW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의 경우 원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2 카테고리이나 신청자의 뛰어난 역량(Exceptional Ability)이 미국 국익에 기여됨을 증빙하므로 고용주의 취업 제안을 면제 (Waive) 하여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역시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5 카테고리이지만 취업 제안 대신 합법적으로 마련된 최소 투자금을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 내 10명의 고용창출이 되었음을 증빙함으로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국에 접수하는 이민국 양식 이름과 어떤 청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IW의 경우 I-140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만 해주면 되는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I-526 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하여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90일 전에 I-829라는 이민국 양식을 2차로 접수하여 조건을 해지하고 10년 마다 갱신하는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속 기간입니다. 영주권자가 되기까지 NIW의 경우 현재 1~1년반 정도의 이민국 수속기간이 걸리고, 투자이민의 경우 임시 영주권의 이민국 수속기간이 2년반~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후 비자 수속 기간인 4~6개월 정도가 지나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청원인이 증빙해야 하는 부분을 보면, NIW 의 경우 청원자의 예외적인 부분이 미국 국익에 기여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천서, 미국과의 협력의향서, 수상자료, 논문, 논문 인용 관련 서류, 전문 협회 회원증, 전문 자격증, 학위증명서, 언론보도자료, 소득증빙자료 등 신청인의 영향력 및 능력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시간이나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청원인의 투자금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증빙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계약서, 계좌거내애역서 등 자금이 이동했던 경로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영주권 유지와 관련해서는 NIW를 통하는 경우 청원 승인 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는 주 신청자가 자녀의 영구 영주권 취득 시까지 영주권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민국 승인률을 보면, NIW 는 이민국 심사관의 예외적인 능력과 관련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접수 케이스가 모두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신청자의 70% 정도 승인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만 증빙 된다면, 거절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NIW 는 원칙적으로 취업비자이므로 미국에서 동종 분야의 연구 및 취업활동을 해야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투자로 인해 영주권을 받으신 부분이어서 미국 내에서 따로 취업활동을 하셔야 하지는 않습니다.

 

  NIW (EB-2) 투자이민 (EB-5)
이민국 양식 및 청원 I-140 (영구 영주권) I-526 (2년의 조건부영주권)
I-829 (영구 영주권)
이민국 수속기간 1~ 1년 반 I-526: 2.5~ 3
I-829: 2.5~ 3
비자수속기간 4~6개월
이민국에 증빙해야 하는 사항 청원자의 Exceptional Ability 가 미국 국익에의 기여 I-526: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I-829: 최소 투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미국내 1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남. 간접투자이민의 경우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RIMS II 등 경제학자들의 Formula 사용가능
주 신청자 Exceptional Ability 가 있는 본인 합법적인 투자금의 증여를 통해 배우자도 주 신청자가 되어야 함
미국에서의 취업 취업비자이므로 미국에서 동종 분야의 연구 및 취업활동을 해야함 투자금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서 취업을 요하지 않음
주 신청자의 영주권 유지   동반 가족이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주 신청자가 영주권 유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민국 승인율 전체 신청자의 70% 합법적 자금출처만 증빙한다면 100%
준비서류 추천서, 미국과의 협력의향서, 수상자료, 논문, 논문 인용 관련 서류, 전문 협회 회원증, 전문 자격증, 학위증명서, 언론보도자료, 소득증빙자료 등 신청인의 영향력 및 능력, 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본 서류 및 합법적 자금출처에 관한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금이 이동했던 경로를 증빙하는 서류)

 

오늘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고학력 독립이민 (EB-2, NIW)과 미국투자이민을 비교해 보았는데,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적합한 영주권 취득 경오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