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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김민경의 美썰] 비트코인으로 미국 투자이민 자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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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가상화폐는 전 세계의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각광받으면서 비트코인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되려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어야 하는 요건을 만시켜야 하고 이러한 투자금은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되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임을 증빙하는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의 경우 청원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으면 (Preponderance of Evidence) 됨으로 심사관이 보았을 때 청원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미국 이민국의 가상화폐가 투자금으로 인정이 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2017년 3월 3일 USCIS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부분의 수장인 Lori MacKenzie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USCIS는 현재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 형태의 양도에 관해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없지만, 관련 법적 및 규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를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로 아직까지 미국 이민국은 디지털 지갑 혹은 가상화폐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특정 전략에 대한 승인은 없었으며,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청원 서류들은 아직까지 미국 이민국에 계류 중으로 승인 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가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한 자금 형성 과정 및 관련 규제에 관해 증빙할 수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가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 Max Dilendorf 와 Natalia Polukhtin 미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미국 이민국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은 아직도 가상화폐를 사용한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 원천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민국이 지나치게 가상화폐를 사용한 케이스에 대해 조심스러워 보이는 태도의 주된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새로운 통화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자금의 적법성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이민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판결하며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때 검찰이 사용한 법리를 보면 비트코인의 특성상 복제나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고 채굴 또는 법정통화를 취득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몰수 대상을 재산까지 포함하였고, 같은 법의 시행령은 간접적으로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월 6일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법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 자산 거래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체계가 시행되는 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는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과 실제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나라의 법원과 정부의 판례와 규정을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잘 이해시킨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마련된 자금은 충분히 합법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아닌 가능성보다 높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에서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통적인 투자금 증빙 방법을 잘 활용하되,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에 대해 미국 이민국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처음의 종잣돈의 출처부터 이 자금이 투자되어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으로 송금되는 투자금까지 자금이 옮겨갈 때 마다 연결고리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상화폐 매수 시의 종잣돈 마련부터, 이를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한 후 이 가상화폐를 다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상세히 따라가며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난 국가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규에 대해 미국 이민국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자금이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를 통한 자금과는 다른 부분에 관해 미 이민국 심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해박하고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